알아서 남 줘요!!!!!/장사(葬事)와 묘지

봉안시설 설치(변경)의 모든 것

소백마루 2011. 10. 10. 17:59

1. 봉안시설

    가. 정의

       ㅇ 봉     안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ㅇ 봉안시설 :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

       ㅇ 봉 안 묘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ㅇ 봉 안 당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

       ㅇ 봉 안 탑  : 탑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2. 봉안시설의 종류

    가. 공설봉안시설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봉안시설

    나. 사설봉안시설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 관리하는 봉안시설

    다. 사설봉안시설의 용도별 종류

        1) 봉안당 : 가족봉안당, 종중(문중)봉안당, 종교단체 봉안당, 법인 봉안당

        2) 봉안묘(탑,담) : 개인 또는 가족봉안묘(탑,담), 종중(문중)봉안묘(탑,담), 종교단체봉안묘(탑,담), 법인봉안묘(탑,담)

3. 봉안시설의 설치 제한구역(우리지역에 해당되는 사항만 발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따른 녹지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나. 상수원 보호구역(단,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조성하는 10제곱미터 미만의 봉안시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

         ㅇ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구역 밖에 거주한 자

         ㅇ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당시에 해당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구역 밖에 거주하던 중 상속으로 인하여 해당 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의 가업을 승계한 자

    다. 문화재보호구역(단, 5천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다만 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한다)

    마. 도로법 제49조와 고속국도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접도구역

    바.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하천구역

    사. 농지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구역

    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범률 제19조, 제43조, 제47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채종림등,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등, 특별산림보호구역

    자.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백두대간보호지역

    차.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사방지

    카. 붕괴, 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4. 사설 봉안묘의 설치기준

    가. 공통사항

         1)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 이하로 함

         2) 봉안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봉안묘지외의 구역에 설치할 수 없음)

             ㅇ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그 표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

             ㅇ 상석 1개

             ㅇ 그 밖의 석물(인물상 제외)은 1개 또는 1쌍(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3)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

         4) 지형,배수,토양 등을 고려하여 붕괴나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

         5)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되, 개폐가 가능하여야 함

     나. 개인(가족)봉안묘

         1) 1개소로 제한하며, 개인봉안묘의 경우 10제곱미터이하, 가족봉안묘의 경우 30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2)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가능

     다. 종중(문중)봉안묘

         1)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2)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 안에서 설치가능

         3) 봉안묘지 면적중 봉안묘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잔디,화초,수목 등으로 녹화

     라. 종교단체 봉안묘

         1)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

         2) 봉안묘지는 1개소로 제한하며 그 면적은 5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3)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리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과 주차장을 마련

         4)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등은 붕괴의 우려가 없어야 하며, 상기의 면적안에서 설치가능

         5)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마. 재단법인 봉안묘

         1)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필오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함, 다만, 기존의 묘지에 그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석축과 인입도로의 계단 등은 붕괴의우려가 없어야 함

         3) 봉안묘지의 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을 녹지공간으로 확보하여야 함

5. 사설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

         1) 봉안탑 및 봉안담의 설치기준은 가목의 봉안묘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다

         2)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3) 봉안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미터 이하, 면적은 3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다만 사망한 승려의 유골을 안치하는 봉안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6. 사설봉안당의 설치기준

    가. 가족 또는 종중(문중)봉안당

        1) 민법상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여야 함

        2) 연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함

        3) 사원,묘지,화장시설이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4)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함

        5)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나.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봉안당

        1)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설치한 봉안당은 그 종교단체의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의 유골을 안치하여야 하며, 5천구 이하여야 함

        2)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함

        3) 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4)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다.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공공법인이 설치하는 경우 포함)

        1) 유골을 위생적으로 안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그 봉안당 실내에 유골을 안치하여야 함

        2) 봉안당에는 방충,방습,환기 등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3) 봉안당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와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설이 갖추어진 기존의 사원 경내 또는 법인묘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관리사무실,유족편의시설,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 그밖의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라. 설치기준을 위반하여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리인 등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당해 행위자(대리인 등)뿐만 아니라 그 개인(법인)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