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업무와 관련한 질의회신(사례중심) -제2탄- 질문1) 5년전에 임야를 매입해서 과수원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과수원 내에 연고자가 있는 분묘가 있어 묘지부분에 대한 미개발고 손실을 입고 있는데 지인에 의하면 분묘기지권이 있어 이장청구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묘지 사용면적에 대한 사용료(지료)는 청구할 수 .. 알아서 남 줘요!!!!!/장사(葬事)와 묘지 2011.11.29
장사업무와 관련한 사례(질의회신) -제1탄- 1. 장사법에 의한 '연고자' 란 ?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 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 바. 형제, 자매 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 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 보호기관의 장 아. 가목부터 사목가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 알아서 남 줘요!!!!!/장사(葬事)와 묘지 2011.11.23
'자연장' 이란 무엇인가? ▣ 자연장 제도 ▣ [용어정의] ▣ 자 연 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장사법 제2조3호) ▣ 자연장지 :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장사법 제2조 제13호) ▣ 수목장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알아서 남 줘요!!!!!/장사(葬事)와 묘지 2011.11.18
장묘시설 관련업체 현황(경북 영주지역) 평소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다가 갑자기 일을 당하게 되면 좀 당황스럽죠!!! 묘지개장 등 장묘와 관련한 일을 하는 업체를 저가 아는 데로 적어보았습니다. 혹시 이곳에 기록되지 아니한 업체도 앞으로 아는데로 정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첨부 .. 알아서 남 줘요!!!!!/장사(葬事)와 묘지 2011.10.15
봉안시설 설치(변경)의 모든 것 1. 봉안시설 가. 정의 ㅇ 봉 안 :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ㅇ 봉안시설 :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하는 시설 ㅇ 봉 안 묘 :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ㅇ 봉 안 당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인 봉안시설 ㅇ 봉 안 탑 : 탑의 형태로 된.. 알아서 남 줘요!!!!!/장사(葬事)와 묘지 2011.10.10
장사시설을 이중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ㅇ 이미 종중묘지 허가(1,000제곱미터)를 받은 민원인이 종중자연장지 허가신청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예를 들어 한 종중에서 묘지 1,000제곱미터, 자연장지 2,000제곱미터, 수목장림 2,000제곱미터를 허가받아 한 종중에서 총 5,000제곱미터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답변] ㅇ 장사.. 알아서 남 줘요!!!!!/장사(葬事)와 묘지 2011.10.10
종중(문중) 소유임을 입증하는 서류의 범위 [질의] ㅇ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종중(문중)자연장지 허가신청시 "사용할 자연장지의 토지가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 종중(문중)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범위는 아래 항목 중 어디까지 인가? 1. 등.. 알아서 남 줘요!!!!!/장사(葬事)와 묘지 2011.10.10
61년 이전 설치된 묘지의 계속사용 여부 [질의내용] 1. 토지대장(변동일자 : 1915년 3월 10일 지목 : 묘지 면적 : 2,500제곱미터)의 지목이 묘지로 되어있는 지역에 1915년9추정)부터 문중묘지(사설묘지)로 사용되어 현재 70여기가 설치되어 있고, 본 묘역주변에 2004년(추정) 이사한 주민은 인근지역주민(20호이상)과 함께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알아서 남 줘요!!!!!/장사(葬事)와 묘지 2011.10.10
장사 및 묘지와 관련한 각종 서식 모음집 장사 및 묘지와 관련한 각종 서식을 모아서 첨부하니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01] 공설묘지 등의 설치 및 조성기준(시.hwp [별표 01]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의 기준(시행.hwp [별표 0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시행령 제15조.hwp [별표 02] 행정처분기준(시행규칙 제21조제1항.hwp [별표 03] 사설화장.. 알아서 남 줘요!!!!!/장사(葬事)와 묘지 2011.10.05